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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초과근무만 80시간인데 또 야근..일본의 직장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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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초과근무만 80시간인데 또 야근..일본의 직장인 현실

강기준 기자   입력 2020.01.21. 06:06   수정 2020.01.21. 07:42

'과로사회'로 유명한 일본이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불법 초과근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총무성 통계를 인용,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으로 정한 월 240시간 근무 제한을 넘겨서 일한 근로자(임원 제외)가 월평균 295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불법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의 40%가량은 종업원 100명 이상의 대기업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대기업 기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한달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80시간을 포함해 240시간으로 제한했다.

한 달에 초과근무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 '과로사 라인'에 도달한 근로자도 월평균 170만명에 달했다. '과로사 라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들은 하루로 치면 최소 5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이다.

초과근무도 문제지만, 주어진 연차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것도 일본을 과로사회를 만든 요인이다. 영국 BBC는 2018년 기준 연차를 모두 쓰는 일본 직장인 비율은 52.4%에 불과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BBC는 일본 직장인 상당수가 연차를 15~22일씩 가지고 있음에도 1년에 단 하루도 못쓰거나 이틀 정도씩 쓰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근로자 비율을 올해 안에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고도 여전히 불법 초과근무 등이 만행하는 이유에 대해 닛케이는 부하 직원의 초과 근무를 줄이면서 반대로 관리직의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과,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직장 내 세대간 인식차이가 여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리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연차 소진에 부정적인 인식이 가지고 있는 한, 젊은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12106060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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