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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성폭행' 신고한 20대 여성, 사실은 '합의 성매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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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남성을 '감금·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여성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피해 남성을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에게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상대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실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17&aid=0000383175&date=201902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